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지역

읍면명법정리(7개리)마 을(12개마을)
옥종면두양리두양, 숲촌
옥종면종화리종화
옥종면문암리문암, 대정
옥종면법대리법대
옥종면병천리병천, 가덕, 원해
옥종면대곡리추동
옥종면북방리북방, 신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대상지역(제4조제2항 관련) 

 비고) 1. 지정범위 : 덕천강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양안 500m이내 지역 
 2. 지정면적 : 6.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별표의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3.4.10.>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회의 결과,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업 최종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개정 2013.4.10.>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