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

구 분이 용 료비고
각종 치료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름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준함
대 강 당3시간 이내 : 20,000원 3시간 초과 5시간 이내 : 40,000원 1일 : 60,000원 ※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20% 가산
기타시설자체운영규정에 따른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제4조 2항 관련)

 ※ 냉․난방, 음향, 조명시설 사용 포함임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 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설립일자수입재산 및 연 수입수입재산 및 연 수입
신청인재산내역고정자산유동자산
위탁운영기간위탁운영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노인ㆍ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2.13.>
하동군 노인ㆍ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3., 2025.2.4>1. 종합복지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892. 노인복지관 분관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40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2. 취업상담·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3. 건강관리, 원격의료사업 등 건강증진사업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 재활서비스 제공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9. 재활목욕 등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10.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2.27.>

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

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각 호와 같다.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개정, 2018.12.27.>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2.13.>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20시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 다만,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⑤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이용차량 운행)

제6조의2(이용차량 운행)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등록회원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차량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③ 차량의 운행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 운행을 하거나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12.27.]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