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30 시행 2019-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영 농 경 력영농교육이수실적영농교육이수실적․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
신청내용사 업 분 야사업내용사업내용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신청내용사 업 대상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
신청내용사 업 대상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지구지구
신청내용사 업 대상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지구지구
신청내용사업비 (천원)계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신청내용사업비 (천원)
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 및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2., 2017.9.29.>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농협별연도별총 원금이자총액농협부담액보조청구액비고
계
채 무 자채 무 자당초융자당초융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
주 소성명대출일금액원금 잔액기간 이율(%)이자 총액융자기관부담액보조신청보조신청
주 소성명대출일금액원금 잔액기간 이율(%)이자 총액융자기관부담액이율 (%)금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년도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에 융자된 대출금 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보조금청구내역 
 (단위: 원)

붙 임: 농어가별 융자금 이자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융자취급 금융기관장(직인)
하동군수 귀하
농어가별 융자금 이자보조금 청구내역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3.2.>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2.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시설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 중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하동군과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하동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1.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어업4. 그 밖에 군수가 이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사업 <개정 2019.8.30.>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사업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7.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4.10.>③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융자 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5조(융자 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 한도액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보조금 보조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상·하반기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이자율 결정)

제8조(이자율 결정) 융자금 이자보조 이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 2016.3.2.>

제9조(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지)

제9조(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개정 2013.4.10.>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