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① 지정 신청인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②사 진 (3.5㎝×4.5㎝)
③ 생 년 월 일④전화 번호자택②사 진 (3.5㎝×4.5㎝)
③ 생 년 월 일④전화 번호H․P②사 진 (3.5㎝×4.5㎝)
⑤ 주 소②사 진 (3.5㎝×4.5㎝)
⑥업 소 명⑦영업소재지⑦영업소재지②사 진 (3.5㎝×4.5㎝)
⑧ 지정신청상품 (유 형)
⑨ 주 요 이 력근무기간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비 고
⑨ 주 요 이 력. . . ~ . . .
⑨ 주 요 이 력. . . ~ . . .
⑨ 주 요 이 력. . . ~ . . .
⑩ 자 격 보 유취 득 일자 격 종 별자 격 종 별자 격 종 별인증 기관
⑩ 자 격 보 유
⑩ 자 격 보 유
⑪ 수 상 기 록일 자수 상 내 용수 상 내 용수 상 내 용훈격(기관명)
⑪ 수 상 기 록
⑪ 수 상 기 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4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① 업 체 명
② 성 명(한글) (한자)
③ 생 년 월 일
④ 생 산 경 력년 월 ~ 년 월 까지 (총 년 월)
⑤ 이 력 소 개
⑥ 수상경력 등
⑦ 기타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4조관련〉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 관련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신청 상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① 상 품 명① 상 품 명
② 주 재 료② 주 재 료(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
③ 부 재 료③ 부 재 료(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처 : )
④ 제품 특징④ 제품 특징
(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제품 사진 삽입)
⑤ 주 요 재 료재 료 명재 료 명단위투입량재 료 명단위투입량
⑤ 주 요 재 료
⑤ 주 요 재 료
⑤ 주 요 재 료
⑤ 주 요 재 료
⑥ 단 계 별 제 조 공 정※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4조관련〉
신청 상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 관련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
합 계100
1. 신청인의 이력20
1-1 생산(가공)경력•명인인증 생산 또는 가공 경력(5년 이상) 여부10
1-2 생산(가공)방법 설명•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는가?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내어 있는가?10
2. 상품의 차별성25
2-1 상품의 지역성•주재료는 하동지역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부재료(가공 상품의 경우)는 자가 제조하고 있는가?10
2-2 상품의 차별성•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성(원료, 가공 등)은 있는가? •소비 트랜드(맛, 편리성, 건강지향성, 기능성 등)를 반영하였는가? •포장이 고급화(상품 특성 반영)되어 있는가?15
3. 경제성(보급가치)20
3-1 희소성 및 인지도•상품이 명품으로의 희소성이 있는가? •상품의 대외적 인지도는 높은가?10
3-2 상품화와 경쟁력•대상품목의 상품화는 가능한가? •상품의 가격, 맛 등에서 경쟁력은 있는가?10
4. 기능의 보호가치10
4-1 기능의 보호 육성•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특수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상품의 생산(가공) 방법의 계승 발전이 가능 한가?10
5. 판로확보 여부15
5-1 판매 및 홍보 대책•소비처(납품처)는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홍보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는가? •상품을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은 추진하고 있는가? •자체 홍보물(책자 리후렛 등) 제작되어 있는가?15
6. 향후 상품 육성 의지10
6-1 신청인의 육성의지•신청인의 상품 육성 의지가 확고한가? •생산(가공)이 용이하도록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7조관련〉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심사 평가표

평가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관리대장

① 성 명①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③ 생 년 월 일③ 생 년 월 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⑤ 주 소⑤ 주 소
⑥ 업 소 명⑥ 업 소 명⑦ 영업소재지⑦ 영업소재지
⑧ 분 야 별⑧ 분 야 별□ 농특산물□ 농특산물□ 농특산물□ 농특산물□ 농특산물
⑨ 관련분야경력⑨ 관련분야경력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
⑩ 지 정 번 호⑩ 지 정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
⑩ 지 정 번 호⑩ 지 정 번 호제 호제 호제 호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사 항(변동사항)관 리 사 항(변동사항)관 리 사 항(변동사항)관 리 사 항(변동사항)관 리 사 항(변동사항)관 리 사 항(변동사항)관 리 사 항(변동사항)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지정 결정 공문(사본) 1매 2. 제조․가공 설명서 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제1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인의 공모)

제2조(명인의 공모)① 군수는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으로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인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4.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명인으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3. 신청 상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 공정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서류심사)

제5조(서류심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

제6조(현장심사)① 군수는 명인 신청인에 대한 생산, 제조·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④ 현장 심사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배점 기준)

제7조(심사의 배점 기준)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심사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심사 방법 등)

제8조(심사 방법 등)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기준)

제9조(지정 기준)① 지정기준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인자 중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명인으로 지정하되, 합계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의거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③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제12조(명인 등록 관리)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