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 판매장”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이하 “농특산물 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농특산물”이란 하동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3. “전시판매장”이란 군에서 조성한 농특산물 판매장, 매점, 체험장 등의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인터넷 쇼핑몰”이란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5.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6. “입점상품”이란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승인을 받고 전시 및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7. "입점업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해 입점상품을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군 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2. 제1호에 따른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3.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① 농특산물 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농특산물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자는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수입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입점상품을 취급하고, 전시·판매할 농특산물은 군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취소 등)
제6조(위탁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점상품)
제7조(입점상품)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입점신청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2.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동군 관외에서 만들어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8조(입점절차)
제8조(입점절차)①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 희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점업체의 책무)
제9조(입점업체의 책무)① 입점업체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하여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점업체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입점상품의 원산지 정보2. 제조허가 및 등록사항 등 인증에 관련된 사항3. 입점상품의 가격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입점업체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함에 있어 농특산물 판매장의 신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입점의 탈퇴)
제10조(입점의 탈퇴)①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을 탈퇴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점 업체의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의 완료 시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 업체가 부담한다.③ 군수는 입점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청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3.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4.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5.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제11조(판매가격 및 수수료)① 입점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인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이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판매방법)
제12조(판매방법)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시판매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하동군 지역특산물 판매 및 관광홍보 행사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제13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지정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은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적립금)
제14조(적립금)①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 이용자에게 구매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 다만,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농특산물 판매장 이용자는 적립금을 입점상품 구입에 필요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농특산물 판매장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한 반환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체험프로그램)
제15조(체험프로그램) 군수는 전시판매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할인행사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제17조(이용자 참여행사 운영)①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활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보조금의 지원)
제18조(보조금의 지원)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농특산물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