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 명(단체)성 명(단체)성 명(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목 적목 적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할 시설
사 용 료 (감면금액)계원원원원원원원
첨 부 서 류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야영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접 수 번 호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
사 용 자성 명(단체)성 명(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 용 료 (감면금액)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신청인)성 명(단체)성 명(단체)생 년 월 일
사 용 자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기 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
접 수 번 호시설사용 취소․변경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취소․변경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취소․변경 허가 통지서
사 용 자성 명(단체)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취소·변경 된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된 내용기 타
기 타
사 용 료 (감면금액)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하 동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하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행 사 명
성 명(사용자)생년월일
주소(사용자)전화번호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감 면 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권

제20 - 호제20 - 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절절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단단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면면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하동군 주요행사 및 관광지 안내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절절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단단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면면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 설 사 용 권
(앞쪽)

(뒤쪽)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권 검인부

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인계인수일인계자(인)인수자(인)
계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권 검인부

 . . .

[별지 제6호서식]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시설사용권 발매부

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수(매)단 가금 액비 고
계일계 누계일계 누계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별지 제7호서식]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근무일지

결 재
결 재
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합 계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비 고
합 계모빌홈카라반오토야영장샤워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근무일지

 년 월 일 날씨 
 
1. 근 무 자

2. 시설사용실적

3. 기타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권)

제8조(시설사용권)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 세부사항)

제11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