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

대 학 교 명등 록 금(원)등 록 금(원)등 록 금(원)등 록 금(원)입 학 금(원)입 학 금(원)
지원신청 금액계좌번호계좌번호거래금융기관 :거래금융기관 :
지원신청 금액계좌번호계좌번호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출 신 학 교
고등학교 년도 졸업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증명서류 : 입학금(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지급)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입학금 지원대상자입학금 지원대상자입학금 지원대상자입학금 지원대상자등록금 총 액입학금지원금액계좌번호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주소성 명대학교명출신고교등록금 총 액입학금지원금액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금이라 함은 대학 등록금 중 신입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료, 기성회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2.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3. 하동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② 입학금 지원은 2009학년도부터 1회에 한정하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입학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본인2.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부모②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사실확인을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학금을 지급한다.② 입학금 지급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입학금 회수)

제7조(입학금 회수)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입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장 관리)

제8조(지원대장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한 입학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