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