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06 시행 2022-09-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제3조(위촉장의 발급)

제3조(위촉장의 발급)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날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3.4.10.>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개정 2013.4.10.>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재난담당주사가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지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