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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