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하동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① 군수는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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