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기본시간평 일주말․ 법정공휴일비 고
다목적실(동호회실)다목적실(동호회실)월 임대료 징수 감정평가에 의한 입찰방식월 임대료 징수 감정평가에 의한 입찰방식36㎡×2실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3시간20,00030,000
배구 및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개인 (1명당)3시간300400
배구 및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단체 (1명당)3시간200250
부 대 시 설 사용료전 기1시간당10,00010,000
부 대 시 설 사용료난방료1시간당20,00020,000
부 대 시 설 사용료냉방료1시간당15,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시설사용료
(제10조 관련)
1. 다목적센터
 (단위 : 원)

 가. 기본시간의 사용은 1회 사용을 말한다.
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1시간당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가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라. 개인 및 단체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할 계산하여 사용요금을 월 납입할 수 있다.
 ※ 월 납입금액 =(인원×1명당사용료×사용횟수)+(시간당부속시설사용료×월사용시간)
 ․ 사용횟수= (일사용시간×월사용일수 )/(3시간(기본시간))
2. 운동장, 게이트볼장, 휴게실, 주차장, 생태공원 : 사용료 무료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비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 3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2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 1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당일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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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성별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부대시설)
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사용기간 (일 시)기 간기 간~~~~~
사용기간 (일 시)일 시일 시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변경사항
「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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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5.조2126>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센터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용권

NO. 이 용 권 이용구분 (개인, 단체)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NO. 개인 이 용 권 단체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발 행 일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용 권

 개 인 : 하늘색바탕
단체 및 할인권 : 적색바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2. 위치 :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13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복합센터”란 군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다목적센터, 운동장, 생태공원 및 연못, 게이트볼장, 휴게실, 주차장 등을 말한다.2. “다목적센터”란 실내체육시설, 다목적실(동호회실) 등으로 조성되어 체육활동, 문화활동, 공연, 전시회,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단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다목적센터를 체육활동 외 공연, 전시회, 문화 행사와 그 밖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개인 및 단체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3.4.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목적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옥종면 및 옥종면민이 주관하는 행사3.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10.>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생태복합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생태복합센터의 각 시설별로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생태복합센터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복합센터의 개방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제한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만취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시설의 상업적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5.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다목적센터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② 운동장, 게이트볼장, 휴게실, 생태공원, 주차장은 연중개방 및 자유이용 하도록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생태복합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허가서를 발급할 때 사용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체하는 행사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1. 하동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 체육회 또는 군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10.>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17조(시설의 관리)

제17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옥종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게이트볼장 및 휴게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