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
임시시장 개요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
임시시장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시시장 개요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
임시시장 개요시장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임시시장 개요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
임시시장 개요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군(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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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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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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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6. 9. 27.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하 동 군 수직인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신고 번호신 고 일발 급 일시장명소재지개설자개설자시장 면적 (㎡)매장면적(㎡)매장면적(㎡)매장면적(㎡)개설기간
신고 번호신 고 일발 급 일시장명소재지법인명성명 (대표자)시장 면적 (㎡)계도.소매용역개설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16. 9. 27. 개정>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점포등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① 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동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하동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제8조(청문)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