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항목심사자료세부 기준세부 기준배점
계계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5년 이내)□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예결산 미승인 포함), 평가·조사거부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이 없는 경우□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예결산 미승인 포함), 평가·조사거부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이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5년 이내)- 영업정지일이 총 91일 이상인 경우: 감점 15점 - 영업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영업정지일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영업정지일이 총 91일 이상인 경우: 감점 15점 - 영업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영업정지일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5년 이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감점 15점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회): 감점 10점-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감점 15점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회): 감점 10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5년 이내)- 재무회계 및 운영관리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10점- 재무회계 및 운영관리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10점
서비스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사업계획, 운영규정 등□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관리의 체계성 (20점)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관리의 체계성 (20점)사업계획 및 인력현황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점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관리사항 확인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 보고하고 있다: 1점 - 예결산 등 보고 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첨부여부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③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회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 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 및 재정 운영(8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예방(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안전관리(2점)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계약의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복지용구의 경우 ③문항에 기본점수 부여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행정처분 관련 사항(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기관 평가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 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기관 평가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1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1점점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하동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 1명(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8.1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8.14.>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하동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8.1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8.14.>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8.14.>③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8.14.>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8.14.>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5.8.14.>2.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8.14.>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14.>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1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가결 <개정 2025.8.1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8.1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8.14.>④ 위원회는 지정·갱신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5.8.14.>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8.14.>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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