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2.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3. 장애인 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연계 지원4.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6.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7.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평가·자문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