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제정

별표

[별표 1]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1]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 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로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전통시장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판매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시키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하기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행위를 할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 사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 구역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시설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가.목의 판매시설(이동판매대)의 경우 군수, 전통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 간 체결한 협약서 계약 기간 내 한시적 존치한다.
6.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조리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조리․판매에 필요한 수돗물 등 사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 구역 내 식품접객업 판매시설은 조리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 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이동형 판매대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자재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판매시설(이동판매대)의 경우 군수, 전통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 간 체결한 협약서 계약 기간 내 한시적 존치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
(제6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
 ※ 얼음 사용금지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음
2. 조리식품
 ○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 비치
 ○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여 재활용 유지는 사용금지
 ○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3. 음용수
 ○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 금지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
 ○ 전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
5. 개인위생관리
 ○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다.
 ○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6. 주변환경
 ○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 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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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 신고서

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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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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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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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과 제8호가목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전통 야시장”이란 하동군 전통시장 구역 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 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 형태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영업조건 부여)

제6조(영업조건 부여)①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영업기간은 군수와 시장번영회장과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폐업 신고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6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1. 군수, 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및 계약기간 종료 시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운영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3. 별표 3의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 시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 시5. 그 밖에 관계기관(부서)으로 부터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통보 시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