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 감사 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