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협 조
결 재협 조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서명 또는 날 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여 비정 산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3.4.10.>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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