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축제 심의 신청서

축 제 일 반 현 황축제명칭축제명칭
축 제 일 반 현 황기간기간
축 제 일 반 현 황장소장소
축 제 일 반 현 황내용내용
축 제 일 반 현 황참석인원참석인원
축 제 일 반 현 황주최주최
축 제 일 반 현 황후원후원
심 의 요 구 사 항
신청자성명생년월일주소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 (인) 하동군 지역축제 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개정 2013.4.10>

[별지 제2호서식] 지역축제위원회 심의조서

심의대상
심의일시장소장소
심의요구신청자심의요구 부서심의요구 부서
심의요구주 소심의요구 부서심의요구 부서
심 의 요 구 사 항
심 의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예술제, 놀이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 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축제의 종류 및 시기) 축제의 종류 및 개최시기는 하동군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원2. 공무원은 축제 등과 관련한 업무 소관부서의 장3.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 예술, 사회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내용, 개최시기,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장기간 외국에 출타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다른조례개정 2018.2.5.>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접수되는 등 필요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개발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22.9.6.,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여 군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① 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대상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축제의 개최날부터 늦어도 40일 전까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축제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축제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과 함께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개최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축제 등의 평가결과)

제13조(축제 등의 평가결과)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위원회에서 규정한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