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7.>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0.>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8.12.27.>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제3호의 장애인세대, 제4호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자료를 토대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에 지급한다.
제6조(조사)
제6조(조사)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