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 분요 금요 금
구 분개 인단 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1,000500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제복 입은 하사관이하 군인)1,3001,0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2,0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 장 료 

(단위 : 원) 
※ 단 체 : 30인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원부

입장권원부 NO 삼 성 궁 원 어른 개인 발 행 일: 20 . . . 하 동 군 수입장권원부 NO 삼 성 궁 원 어른 개인 발 행 일: 20 . . . 하 동 군 수사 진
유 의 사 항 1.본 입장권은 발매 그날 근무시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3.삼성궁 안에서는 흡연, 고성방가, 음주, 취사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4.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 수 증 삼성궁 입장료 : 원 발행일:20 . . . 안 내 :(055) - 하 동 군 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 수탁운영 신청서

단 체(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주 사 무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보 유 재 산동산 천원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
위탁신청동기
단체(법인)현황별첨별첨별첨별첨
위와 같이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첨부 1.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첨부 1.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첨부 1.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첨부 1.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첨부 1.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청학동관광민속마을 수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이하 "삼성궁"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성궁"이라 함은 삼성궁(문화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솟대, 돌탑, 성벽, 수목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관람시간)

제3조(공개 관람시간)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춘·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002. 하절기(5월∼8월) : 09:00∼19:003.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4조(관람의 금지)

제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해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한 자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삼성궁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음주·흡연·취사 등을 하는 행위2. 전시품이나 수목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관람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7조(입장료의 징수 등)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②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③ 입장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장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제8조(입장료의 반환)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2.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자4.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4.10. 2021. 12. 10.>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3.4.10.>14. 문화행사 및 공연·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하동군민15.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입장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의 감면)① 하동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입장료의 사용)

제11조(입장료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운영)

제13조(위탁관리·운영)① 군수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③ 삼성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위탁 관리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⑤ 위탁 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삼성궁 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관람객의 편의도모2.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3.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지원)

제17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삼성궁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