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최참판택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행 랑 채 (한옥체험관)방 실방 실방 실
사용내역사용기간. . ˜ . .. . ˜ . .. . ˜ . .
사용내역사용목적
사용내역참여인원명명명
사용내역참여인원일반 명, 학생 명일반 명, 학생 명일반 명, 학생 명
사용내역사 용 료원원원
사용내역사 용 료주중 원, 주말 원주중 원, 주말 원주중 원, 주말 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부.「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부.「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부.「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부.「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요 금요 금요 금요 금
구 분개별권개별권통합권통합권
구 분개인단체개인단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1,0005001,400800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1,5001,0002,0001,400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2,0001,5002,6002,000
구 분구 분기준주중주말비고
숙 박숙박 체험동김훈장댁40,00060,000실당 사용료
숙 박숙박 체험동김평산네40,00060,000실당 사용료
숙 박한옥 체험관섬진재50,000100,000실당 사용료
숙 박한옥 체험관지리재60,000120,000실당 사용료
숙 박한옥문화관A동(8명)200,000300,000동당 사용료
숙 박한옥문화관B동(6명)150,000200,000동당 사용료
숙 박한옥문화관C, D동(2명)80,000120,000동당 사용료
행사장행사장공공요금 실비--
촬영장촬영장공공요금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9.20.>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사용기준 : 1실 4명기준, 기준초과시 1명당 10,000원
 ※ 주중 : 일~목요일,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별지 제2호서식] 입장권(제8조 관련)

입장권 원부 No 최 참 판 댁 원 발행일 20 . . . 하 동 군 수입장권 원부 No 최 참 판 댁 원 발행일 20 . . . 하 동 군 수입장권 원부 No 최 참 판 댁 원 발행일 20 . . . 하 동 군 수사 진
유 의 사 항 1. 본 입장권은 발매 그날 근무시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2.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최참판댁 안에서는 흡연,고성방가, 음주, 취사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4.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 수 증 최참판댁 입장료 원 어른개인 발행일 20 . . . 안내 (055)880-2383 하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최참판댁 수탁운영 신청서

수탁시설수탁시설※ 최참판댁, 평사리 문학관, 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 최참판댁, 평사리 문학관, 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 최참판댁, 평사리 문학관, 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 최참판댁, 평사리 문학관, 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
수탁운영 기 간수탁운영 기 간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수탁목적수탁목적
신청자단체(법인)명칭단체(법인)명칭
신청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청자주 소 (사무소소재지)주 소 (사무소소재지)전 화
위와 같이 최참판댁 (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위와 같이 최참판댁 (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위와 같이 최참판댁 (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위와 같이 최참판댁 (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위와 같이 최참판댁 (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위와 같이 최참판댁 (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4.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참판댁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1. “최참판댁”이란 최참판댁, 박경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 한옥체험관, 한옥문화관, 문학&생명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5.7.1. 개정 2019.11.11.>2. "입장료"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7.1.>3. "사용료"란 공개 관람외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5.7.1.>4.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1.>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7.1.>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8. "어른"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08.12.18., 2015.7.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최참판댁에서는 이용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1. 토지문학제 개최2. 최참판댁 시설물 관리3. 문학관련 행사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최참판댁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은 그날2. 신정, 설날 및 추석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08.12.18.>

제5조(공개관람 시간)

제5조(공개관람 시간) 최참판댁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09:00∼18:00(다만, 7월, 8월은 09:00∼19:00)2.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 09:00∼17:00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최참판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8.>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시 허가할 수 있다.1. 문학의 교육, 세미나, 강의 등을 위한 행사2. 문학 창작 및 구상을 위한 사용3. 드라마 및 영화촬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8.12.18.>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①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4.10.31., 개정 2016.11.10., 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② 사용료는 사용계획 승인 시 이를 징수한다.③ 징수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8.12.18.>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2. 최참판댁의 사정으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 할 때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5.7.1., 개정 2019.11.11.>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개정 2015.7.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7.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5.7.1.>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5.7.1.>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개정 2015.7.1.>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15.7.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19.11.11.>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11.11.>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11.11.>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설 2019.11.11., 개정 2023.9.20.>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12.18., 종전제9호에서이동 2019.11.11.>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토지문학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입장료의 게시)

제11조(입장료의 게시) 입장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이 조례에 의해 징수한 입장료 등은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7.1.>2. 음주 및 흡연자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5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운영)

제16조(위탁관리·운영)① 군수는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5.7.1.>③ 최참판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위탁 관리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⑤ <삭제 2015.7.1.>⑥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최참판댁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관람객의 편의도모2.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3.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 지원)

제20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최참판댁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