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참판댁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1. “최참판댁”이란 최참판댁, 박경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 한옥체험관, 한옥문화관, 문학&생명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5.7.1. 개정 2019.11.11.>2. "입장료"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7.1.>3. "사용료"란 공개 관람외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5.7.1.>4.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1.>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7.1.>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8. "어른"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3.9.20.>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08.12.18., 2015.7.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최참판댁에서는 이용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1. 토지문학제 개최2. 최참판댁 시설물 관리3. 문학관련 행사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최참판댁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은 그날2. 신정, 설날 및 추석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08.12.18.>
제5조(공개관람 시간)
제5조(공개관람 시간) 최참판댁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09:00∼18:00(다만, 7월, 8월은 09:00∼19:00)2.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 09:00∼17:00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최참판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8.>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시 허가할 수 있다.1. 문학의 교육, 세미나, 강의 등을 위한 행사2. 문학 창작 및 구상을 위한 사용3. 드라마 및 영화촬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8.12.18.>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①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4.10.31., 개정 2016.11.10., 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② 사용료는 사용계획 승인 시 이를 징수한다.③ 징수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8.12.18.>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2. 최참판댁의 사정으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 할 때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8., 개정 2015.7.1., 개정 2019.11.11.>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개정 2015.7.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7.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5.7.1.>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3.4.10., 2015.7.1.>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개정 2015.7.1.>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15.7.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19.11.11.>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11.11.>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11.11.>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설 2019.11.11., 개정 2023.9.20.>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12.18., 종전제9호에서이동 2019.11.11.>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토지문학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입장료의 게시)
제11조(입장료의 게시) 입장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이 조례에 의해 징수한 입장료 등은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7.1.>2. 음주 및 흡연자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5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운영)
제16조(위탁관리·운영)① 군수는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5.7.1.>③ 최참판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위탁 관리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⑤ <삭제 2015.7.1.>⑥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최참판댁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관람객의 편의도모2.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3.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 지원)
제20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최참판댁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