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제6조 관련)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별가맹점 □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 □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 □ 환전대행가맹점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남, 여)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휴대폰(필수)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예 금 주
변경․해지사유변경․해지사유변경․해지사유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공통 (개인‧법인)공통 (개인‧법인)1. 별지 서식의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기관 인증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한함)1. 별지 서식의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기관 인증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한함)1. 별지 서식의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기관 인증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한함)1. 별지 서식의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기관 인증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한함)1. 별지 서식의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기관 인증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에 한함)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추가 (법인)추가 (법인)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6. 위임장(법인 소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6. 위임장(법인 소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6. 위임장(법인 소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6. 위임장(법인 소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6. 위임장(법인 소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기 본인은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하동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금융거래정보(하동사랑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취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뒤쪽)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시 하동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동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동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제3조(상품권의 발행)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 또는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5천원권2. 1만원권3. 5만원권4. 10만원권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의 발행권자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상품권의 유통지역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해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점에 관한 정보와 협약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가맹점 등록 등)

제6조(가맹점 등록 등)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가맹점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영위하는 경우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항을 변경 하거나 가맹점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군수는 가맹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상품권의 환전)

제10조(상품권의 환전)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② 대행점은 상품권이 위·변조된 상품권이거나 기타 환전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전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1.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할인판매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3. 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할인판매 등 제공)

제13조(할인판매 등 제공)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할인판매 제공방법은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제14조(보안장치)

제14조(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행점 및 가맹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 및 가맹점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