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 이라 한다) 내에 있는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 및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을 말한다.2. “낚시 및 체험시설”이란 유어장 지정구역 내의 가두리낚시터, 콘도형낚시터, 좌대형낚시터, 갯벌체험장 등을 말한다.3. “휴게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 종합센터, 해안데크, 조경시설 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① 명칭은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②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16-5번지 일원이며, 범위는 낚시 및 체험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낚시공원 시설의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콘도형낚시터와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금지)
제5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삭제> <개정 2022.12.7.>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의 금지)
제6조(행위의 금지)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성방가 행위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3. 취사 및 야영 행위4.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5. 관리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낚시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때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③ 납부된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낚시공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관할 수협2. 관할 어촌계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업무)
제10조(위탁업무) 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① 군수는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1. 12. 10.>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낚시공원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이하··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면 군수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기간)
제14조(위탁운영기간)①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용료)
제15조(위탁사용료)① 낚시공원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제16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공공요금)
제17조(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화,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제18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2.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2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20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2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민·형사상책임)
제24조(민·형사상책임)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낚시공원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