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