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 료 실: 09:00∼18:00 다만, 토ㆍ일요일은 09:00∼17:002. 자유열람실: 09:00∼22: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다만, 자유열람실은 개방하되 공휴일과 겹치는 때에는 휴관함2. 지정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함3. 임시휴관일: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 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함안군 칠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제4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①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의 참여 신청, 운영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3. 관내 직장인과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2세 이하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서류와 주소지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③ 도서관 회원인 가족 구성원은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 한정한다.④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가족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책임)
제6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회원증을 분실한 사람은 재신청 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④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제7조(회원자격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3.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4. 대출 연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5. 2년 이상 대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원 유지 동의 시 2년간 유지된다.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제8조(대출)①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회원증은 본인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③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반납)
제9조(반납)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 기한까지 반납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출제한)
제10조(대출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3. 신문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5. 한정판으로써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자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중지)
제11조(대출중지)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중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도서관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이용시설이 아닌 시청각실, 강의실 등2.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이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3조(시설의 사용신청)① 제12조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복사)
제14조(자료의 복사)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5조(자료의 기증)
제15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 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