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7.14., 2007.4.26., 2012.2.23>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 고 |
| 함 안 군 |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
| 가 야 읍 |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05 | |
| 칠 원 읍 |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4 | |
| 함 안 면 | 함안군 함안면 성산로 15 | |
| 군 북 면 | 함안군 군북면 지두2길 15 | |
| 법 수 면 | 함안군 법수면 우거북길 16-3 | |
| 대 산 면 |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176 | |
| 칠 서 면 | 함안군 칠서면 청계2길 35 | |
| 칠 북 면 | 함안군 칠북면 칠북로 32 | |
| 산 인 면 |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1 | |
| 여 항 면 | 함안군 여항면 여항로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2.23.>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사무소 소재지)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7.14., 2007.4.26., 20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