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 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5.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안전기준 마련)

제8조(이용 안전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자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동 장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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