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함안군 경주마 휴양시설 위탁관리비(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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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마필위탁관리계약서

구 분혈통등록번호마 명성 별산 지모색비 고 (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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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 필 위 탁 관 리 계 약 서
 본 계약은 수탁자 함안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을”소유 마필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을”은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관리 기간) ⓛ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갑” 과 “을”중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마) “을”이 “갑”에게 위탁하는 마필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탁마의 관리 및 재해) ① “갑”은 수탁받은 마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마를 최대한 빨리 경주에 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마 관리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마필의 재해 발생에 따른 가축(말)보험(공제)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사고 폐사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중에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갑”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질병 또는 부상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갑”이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 차 진료시의 진료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위탁 관리비) ① “을”은 “갑”에게 마필 1두당 원정
 (금 원)을 위탁관리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계산할 수
 있다.(부가세별도)
 ② 위탁관리 일수의 산정은 초일 산입, 말일 미산입으로 계산한다.
 ③ 위탁관리비가 계약 기간 내 변경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1개월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마방이 없을 때
 2. 위탁관리비를 제5조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기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제7조(위탁마의 임의매각) ① “을”이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도해가지 않을 경우 “갑”은 위탁한 마필을 임의매각하여 매각 일까지 발생된 위탁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으로 위탁관리비를 충당 후 잔액발생 시는 잔액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갑”과 “을”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희망 조건】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갑” 함 안 군 수 (인)
 “을”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의 소득원 다변화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하“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508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3, 2024.11.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8.>1.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키기 위해 사육ㆍ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개정 2024.11.18.>2. “휴양”이란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3. “위탁마”란 경주마를 조련 또는 휴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시설에 위탁시킨 경주마를 말한다.4. “위탁관리비”란 위탁마의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주마 조련 및 휴양사업 전반2. 말 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전방안 연구3. 그 밖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4.11.18.>

제6조(관리자의 임무)

제6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4.11.18.>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3. 위탁관리비 및 기타 사용료ㆍ수수료 징수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개정 2024.11.18.>

제7조(마필관리사 등 근무)

제7조(마필관리사 등 근무)① 군수는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마필 사육 및 조련에 경험이 있는 마필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납부)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납부)①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1 개정 2023.3.10., 시행일 2023.5.1.>② 제1항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는 매월 말일 및 퇴사 시 청구 후 7일 이내 함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2024.11.18.>③ 위탁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일 계산한다.

제9조(위탁마의 재해)

제9조(위탁마의 재해)① 군수는 위탁마가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② 위탁자는 마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사고ㆍ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함안군에서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차 진료를 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11.18.>④ 삭제 <2024.11.18.>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① 군수 또는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1. 위탁 마방이 없을 경우2. 위탁관리비를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위탁마의 임의매각)

제11조(위탁마의 임의매각) 위탁자가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일까지 발생된 위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12조(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제12조(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