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31 시행 2019-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립미 설립미 설립미 설립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공무원수 A = B+C

별지 제2호서식 [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립미 설립미 설립미 설립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공무원수 A = B+C

별지 제3호서식 [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립미 설립미 설립미 설립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공무원수 A = 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9.7.31.>① 「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② 공고는 함안군 공보, 게시판, 신문 또는 함안군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7.31.>② 제1항에 따라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개정 2019.7.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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