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함안군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매년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11.17>④ <삭제 2017.11.17>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1.17>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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