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계약신청서)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계 약 희망면적비 고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 약 희망면적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계 약 신 청 서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계약면적비 고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약면적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 중 함안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를 갑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함안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하며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폐기대상 시점은 수확기가 도래된 시기로부터 수확기 종기로 하되 
 상품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을은갑에게 수확기 도래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갑은을에게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폐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을은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갑
 에게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5.을은 계약 후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갑은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을은 계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갑에게 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 이후 갑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1제곱미터 미만인 때 
 나.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다.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라.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마.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바.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사.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아.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8. 지원품목의 폐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계 약 포 장 명 세

 년 월 일
 계 약 당 사 자 
 갑 함안군 읍․면장(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계약변경신청서)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
㎡㎡㎡
㎡㎡㎡
㎡㎡㎡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계약 변경 신청서
1. 당 초

2. 변 경

3. 변경사유 :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폐기동의서)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비 고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비 고
㎡
㎡
㎡
㎡
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기동의면 적폐 기 예 정 일비 고
리지 번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기동의면 적폐 기 예 정 일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폐 기 동 의 서
1. 포장소재지

2. 폐기 계획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과 계약한 년산 의 폐기계획은 위와 같으며, 폐기처분은 본인부담으로 트랙터 등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폐기확인서)

폐 기 품 목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폐 기 품 목리지번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폐 기 확 인 서
1. 계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폐기 현황

 위 농가는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부.
 2. 사진 각 2장(필지별 전,중,후)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장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최저생산비지급 신청서)

금융기관명예 금 주청구금액(원)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최저생산비지급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현지폐기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급신청
 ○ 사 업 량
 - 품 목 : 
 - 계약면적 : ㎡
 ○ 토지 소재지 :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년 월 일 함안군수( 읍․면장)와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현지 폐기하였기에 최저생산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 각 2장(전, 중, 후)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조례 제8조의 최저생산비는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심의·결정한다.

제4조(기준연도)

제4조(기준연도)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① 계약재배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지가 속한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해당연도 5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최저생산비는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재배계약)

제7조(재배계약)①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② 군수는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1제곱미터 미만인 때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7.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제10조(계약사항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제11조(폐기상품 기준) 폐기처분은 상품(上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면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