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함안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3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함안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ㆍ방제단은 경상남도 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③ 예찰반과 방제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2.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3.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6. 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9.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10.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제9조(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관련 담당과장 및 공무원, 농협 병해충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방제협의회는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협의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