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안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