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계 산 방 법비 고
훼손자 부담금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o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o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 작업비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약한 가지치기의 경우 o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o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 = 세외수입 o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o 부담금=도급공사 설계비 나. 군수가 이식하는 경우 o 부담금=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o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o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o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o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o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o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세외수입
신청인성 명(업체명)생년월일 (법 인 번 호)
신청인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 위치
사 업 대 상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식재ㆍ이식ㆍ제거 등의 사 유식재ㆍ이식ㆍ제거 등의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원인자 부담금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원인자 부담금납부기간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근거 조항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삭제(2021. 6. 10. 시행) 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 ~ 제8조) 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 ~ 제10조) 바.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 (제11조 ~ 제12조)1. 개정이유 가.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근거 조항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삭제(2021. 6. 10. 시행) 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 ~ 제8조) 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 ~ 제10조) 바.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 (제11조 ~ 제12조)1. 개정이유 가.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근거 조항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삭제(2021. 6. 10. 시행) 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 ~ 제8조) 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 ~ 제10조) 바.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 (제11조 ~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를 환산적용(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경비)하여 도급공사 설계비를 산정
2. 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4. 예치금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으면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신청인성 명(업체명)생년월일 (법 인 번 호)
신청인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 위치
사 업 대 상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식재ㆍ이식ㆍ제거 등의 사 유식재ㆍ이식ㆍ제거 등의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원인자 부담금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원인자 부담금납부기간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서 사본 1부 5. 현황사진 1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근거 조항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삭제(2021. 6. 10. 시행) 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 ~ 제8조) 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 ~ 제10조) 바.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 (제11조 ~ 제12조)1. 개정이유 가.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근거 조항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삭제(2021. 6. 10. 시행) 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 ~ 제8조) 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 ~ 제10조) 바.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 (제11조 ~ 제12조)1. 개정이유 가.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근거 조항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삭제(2021. 6. 10. 시행) 나.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 ~ 제8조) 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 ~ 제10조) 바.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 (제11조 ~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1.19.>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3.>④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군수가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0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제10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군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2. 그 밖에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1조(훼손자 부담금)

제11조(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원인자 부담금)

제12조(원인자 부담금)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9.>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5. 그 밖에 가로수 훼손 행위 등② 군수가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미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

제13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 이동·개정]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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