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형유산 전수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1. 함안 화천농악(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3호) <개정 2024. 5. 10.>2. 함안 낙화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제33호) <개정 2024. 5. 1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함안군 칠북면 화천1길 142. 함안 낙화놀이 전수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277-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 5. 10.>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개정 2024. 5. 10.>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 <개정 2024. 5. 10.>4.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5. 10.>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10조(위탁관리의 해지)

제10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체험료 등)

제11조(체험료 등)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수관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료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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