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지정유산안전점검표(제4조 관련)

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비 고
점 검 항 목양 호보 통불 량비 고
축대, 담장의 균열등 붕괴 위험여부
기와탈락으로 지붕누수 여부
벽체, 천정앙토등 탈락상태
건축물 기초부의 침하여부
습기로 인한 전기 누전상태
축대, 담장, 목조건물 주변의 수목 안전 상태
유산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 청결 상태
습기, 병충해에 약한 고문서 등 동산문화유산 안전관리 상태
도굴, 도난 위험유무
국가유산 또는 보호구역 훼손 여부
현지 수호인 점검 상황확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5.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분포 또는 소장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길이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

제2조(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① 문화유적 총괄관리 부서는 문화유산담당관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0.3.24.,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5.10.>② 관리구역은 읍면단위 행정구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③ 문화유적 읍면단위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1999.3.18>

제3조(관리상황점검)

제3조(관리상황점검) 문화유산담당관 및 읍ㆍ면장(이하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수시점검: 수시 또는 주 1회이상 구역 내 순시사항 기록유지(읍면) <개정 2024. 5. 10.>2. 정기점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점검반 편성 종합점검 대책수립(군ㆍ읍면 합동) <개정 2024. 5. 10.>3. 특별점검: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 5. 10.>

제4조(관리대상 현황관리)

제4조(관리대상 현황관리)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적 분포 또는 소장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황부 및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국가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및 지역별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3. 지정유산 안전 점검부(별지 서식) <개정 2024. 5. 10.>4. 비지정 문화유적 종별 현황 및 분포예상지역 현황부 <개정 2024. 5. 10.>

제5조(관리책임자등의 의무)

제5조(관리책임자등의 의무)① 제3조에 따라 문화유적관리 상황의 점검결과 위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위험표지 및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위험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변경 <2024. 5. 10.>]

제6조(매장유산 발견 신고)

제6조(매장유산 발견 신고)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토지 또는 건조물 등에 매장된 문화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변경 <개정 2024. 5. 10.>]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정유산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