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행정의 효율성 및 공간구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반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00.9.29., 2008.11.17., 2011.4.20., 2015.3.17., 2017.11.17., 2022.3.7., 2022.10.7. 2026.2.19.>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제5조(반장)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4.7.22>② 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2>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 및 도·군정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나 "반" 주민의 민원사항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