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등)
제2조(위원의 정수 등) 읍ㆍ면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