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함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7.1.9> <개정 2016.9.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③ 위원 중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업무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9.29> <개정 2005.4.22> <개정 2016.9.28>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9.28>3.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과 감정평가업무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4.22> <개정 2016.9.28>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9.28>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4.7.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2>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신설 2005.4.22>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8>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8>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9.28>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4.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9.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9.2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4.22>②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9.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2.20.>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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