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취약계층”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2. 어린이날 행사3. 청소년 한마당 축제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