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경기장별경기장별사용구분기본시간평 일토․공휴일비고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80,000원 120,000원12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동호회월5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5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5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조기축구회월50,000원 ※주 1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50,000원 ※주 1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50,000원 ※주 1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관 외1시간70,000원70,000원7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마사구장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40,000원 60,000원50,000원 8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풋살장3시간30,000원4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족구장3시간3,000원4,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족구장동호회월3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테니스장3시간3,000원4,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테니스장동호회월3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군북 복지 회관 구장체육경기 등3시간무 료무 료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군북 복지 회관 구장그라운드골프월월~토(1일 3시간 이내) 무료사용월~토(1일 3시간 이내) 무료사용월~토(1일 3시간 이내) 무료사용
군북 3ㆍ1 기념 체육관동호회월100,000원
군북 3ㆍ1 기념 체육관일반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40,000원 60,000원60,000원 80,000원
칠서이룡체육관동호회월100,000원
칠서이룡체육관일반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30,000원 40,000원40,000원 60,000원
칠원읍 다목적실내체육관동호회월100,000원
칠원읍 다목적실내체육관일반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40,000원 60,000원60,000원 80,000원
경기장별경기장별사용구분기본시간평 일토․공휴일비고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210,000원21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동호회월6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6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60,000원 ※주 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조기축구회월60,000원 ※주 1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60,000원 ※주 1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60,000원 ※주 1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천연ㆍ인조구장관외자1시간70,000원70,000원7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풋살장3시간50,000원70,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족구장3시간7,000원9,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족구장동호회월30,000원 ※주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테니스장3시간7,000원9,000원
읍․면 공설운동 장 및 기타체육시설테니스장동호회월30,000원 ※주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30,000원 ※주2회 3시간 사용으로 한다.
군북 3ㆍ1 기념 체육관동호회월100,000원
군북 3ㆍ1 기념 체육관일반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50,000원 70,000원70,000원 90,000원
칠서이룡체육관동호회월100,000원
칠서이룡체육관일반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40,000원 60,000원60,000원 80,000원
칠원읍 다목적실내체육관동호회월100,000원
칠원읍 다목적실내체육관일반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3시간50,000원 70,000원70,000원 90,000원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함안군민개인1일 1회(4시간)연회원 60,000원 1회 이용시 2,500원/1인
함안군민단체1일 1회(4시간)연회원 30,000원
타지역주민타지역주민1일 1회(4시간)5,000원/1인
행사 및 대회행사 및 대회1일 (3시간)200,000원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20,000원 추가 부과
비고1. “함안군민”이란 주민등록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한다. 3. “단체”란 함안군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을 말한다. 4. 연회원 모집은 군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5. 사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1. “함안군민”이란 주민등록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한다. 3. “단체”란 함안군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을 말한다. 4. 연회원 모집은 군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5. 사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1. “함안군민”이란 주민등록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한다. 3. “단체”란 함안군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을 말한다. 4. 연회원 모집은 군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5. 사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1. “함안군민”이란 주민등록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한다. 3. “단체”란 함안군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을 말한다. 4. 연회원 모집은 군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5. 사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경기장별경기장별사용구분기본시간사용료사용료비고
경기장별경기장별사용구분기본시간평일주말ㆍ공휴일비고
야구장성 인체육경기3시간100,000100,000
야구장어린이체육경기3시간30,00030,000
종 류기 준사 용 료비 고
방송시설일 체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24. 시행 2025. 1. 1.>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전용기본료(주간)

 ○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전용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야간 동일)
 하며,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 군민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전용기본료의 50%를 감면(동호회, 조기축구회 제외)한다.
 ○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
 ○ 동호회의 체육관 사용횟수 및 시간은 체육시설 관리주체와의 협의에 따른다.
 
2. 전용기본료(야간)

3. 파크골프장

4. 야구장

 ○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 이용시간 ┌ 동절기(10월~3월) : 09:30 ~ 17:00
 └ 하절기(4월~9월) : 09:30 ~ 19:00
 
5.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변경)신청서(제6조의2제1항 관련)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단체명)(남,여)생년월일
체육시설 사 용사용 시설명
체육시설 사 용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
체육시설 사 용사 용 기 간사용시간
행사및부대 시 설TV 중계조 명시 분 ~ 시 분
행사및부대 시 설라디오 중계확 성 기
행사및부대 시 설녹화또는녹음라 이 트
행사및부대 시 설사무실
행사및부대 시 설경기(행사)촬영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3.3.15., 개정 2018.10.5., 2021.7.15.>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제6조의2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3.3.15., 개정 2021.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설치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위생·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체육시설”이란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2021.7.15., 2024.12.24.>가. 읍ㆍ면 소재 공설운동장나. 체육관다.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씨름장라.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마. 검암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 체육공원바.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소규모 체육시설 등2. “체육공원”이란 군 예산을 지원받아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소규모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20.5.14.>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3.3.15>4. “사용자”란 제6조의2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3.3.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체력향상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규모 체육시설 확보는 물론,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을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제목개정 2024.12.24.]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개방)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개방) <개정 2020.5.14.>① 소규모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20.5.14.>② 소규모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군, 읍ㆍ면의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특정 동호회ㆍ단체 등에 우선권을 줄 수 없으며, 이용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도 우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3.15>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본항 신설 2020.5.14.]

제5조(시설관리)

제5조(시설관리)①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15>② 읍ㆍ면장은 관내 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24.12.24.>③ 읍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자체 보수를 시행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④ 군수는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수시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⑤ <삭제 2013.3.15>

제6조(사용중지)

제6조(사용중지) <삭제 2013.3.15>

제6조의2(사용허가)

제6조의2(사용허가)①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는 각 체육시설 기능에 따른 시설사용 가능 종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0.5.14.>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3.3.15]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이 2명(단체)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개정 2020.5.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0.5.14.>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0.5.14.>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0.5.14.>[본조신설 2013.3.15]

제8조(개방의 제한)

제8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본조신설 2013.3.15]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5.><img src="/flDownload.do?flSeq=163970773&gubun=ELISIMG" alt="img1639707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3.15]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4.,2026.4.30.>② <삭제 2021.7.15.>③ 사용자는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④ 소규모 체육시설 중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료로 사용한다. <개정 2018. 10. 5.>[본조신설 2013.3.1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12.2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1.7.15.>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6.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하나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0.7.>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7.1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10.7., 2021.7.1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개정 2024.12.24.>1.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3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며, 65세 이상인 사람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은 제외한다.2.「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6. 함안군민[본조 개정 2020.5.14.]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5.14.>1. 사용자가 사용 5일 이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0.5.14., 2021.7.15., 2024.12.24.>2.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 100분의 90을 반환 <신설 2024.12.24.>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4.12.24.>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기 <개정 2024.12.24.>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본조신설 2013.3.15][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이동 <2024.12.24.>]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우려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② <삭제 2021.7.15.>[본조신설 2013.3.15]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24.>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2013.3.15]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3.15]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12.20>[본조신설 2013.3.15]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본조신설 2013.3.15]

제18조(사무위임)

제18조(사무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15., 2024.12.24.>[본조신설 2013.3.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