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4조관련(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지정품목)]

상품류지 정 품 목
1. 03류 (9판)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청정제ㆍ광택제ㆍ연마제, 비누, 향료, 정유(精油), 화장품, 모발 로션, 치약 등을 포함한 총 427개 상품
2. 09류 (11판)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휴대폰 케이스, 스마트폰 USB 커넥터, USB, CD, DVD, 마우스,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 주크박스, 계산기 및 데이터처리장치,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기록된 데이터 파일, 노트북컴퓨터용 휴대케이스, 다기능 키보드, 인터넷으로부터 내려받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이어폰, 유선 헤드셋, 통신케이블
3. 14류 (11판)귀금속, 시계, 기념주화,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트로피, 넥타이핀,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 줄이 달린 분할 링), 구두장신구, 보석, 보석 및 모조보석, 보석 및 귀금속, 귀금속 및 그 합금제 동상, 귀금속제 모형 상(장식품), 귀금속제 및 그 합금제 상, 목걸이, 팔찌(장신구) 커프스 단추, 키체인(장신구), 후원팔찌, 장식핀
4. 16류 (11판)문구, 인쇄물, 달력, 명함, 명함홀더, 관광가이드북, 관광여행분야의 인쇄된 정기간행물, 관광안내지도, 광고용 팜플렛, 포스터, 그림인쇄물, 기념책자, 기념우표, 단행본, 메모지, 칼라인쇄물, 종이제 화장용 티슈, 엽서, 다이어리 플래너, 스티커
5. 18류 (11판)가방, 지갑, 명함케이스, 배낭, 메이크업/열쇠 및 기타 개인물품 보관용 파우치, 우산/파라솔 및 지팡이, 가죽 및 모조가죽, 에코백, 서류용 케이스, 파우치백, 서류가방, 가죽끈, 가죽제 커버, 가죽제 상자, 열쇠파우치, 카드홀더, 가죽, 피혁포대, 우산, 가죽제 포장용기
6. 20류 (11판)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비금속제 상패, 비금속제 트로피, 쿠션, 가구, 액자, 거울, 사무용가구, 침대 및 매트리스, 목각, 우산꽂이 통, 목제 깃대,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가구선반, 실내용 블라인드, 플라스틱제 명찰, 덩굴,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목제 상자 등
7. 21류 (11판)보온병, 빗, 칫솔, 머그컵, 맥주잔, 접시, 물통, 저금통, 화장용구, 스펀지, 솔, 빗 및 스펀지, 비전기식 조리기구, 가정용 귀금속제 용기, 유리컵, 수저케이스, 가정용 플라스틱제 단지, 김치통, 코펠, 식품/음료용 단열용기
8. 25류 (11판)의류, 모자, 신발, 셔츠, 유니폼, 호저리, 리어타드 및 타이즈, 아노락,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가죽제 벨트(혁대), 레인코트, 방한용 마스크(의류),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포함), 모피머프, 한복, 가죽옷, 등산복, 스포츠용 점퍼, 머니벨트(의류), 수영복
9. 28류 (11판)체조 및 스포츠용품,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사냥용 또는 낚시용 인조미끼, 마스코트 완구, 인형, 음악소리가 나는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애완동물용 장난감, 유원지용 기계기구, 피규어, 퍼즐, 장난감, 운동기구, 물놀이완구, 플라스틱제 인형, 플라스틱제 캐릭터완구,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놀이용 공, 인형 및 인형옷, 완구악기
10. 29류 (9판)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鳥獸), 육즙(肉汁), 절임, 조림,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실과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계란, 우유,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 등을 포함한 389개 상품
11. 30류 한글 (10판)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Tapioca)와 사고(Sago), 곡분(穀粉) 및 곡물 조제품, 빵, 과자, 빙과 , 설탕, 꿀, 당밀(糖蜜),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등을 포함한 총 399개 상품
12. 30류 도형(10판)곡물가공식품,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과자, 국수, 냉면, 냉면용 다진 양념, 냉면용 비빔장, 냉면용 소스, 냉면용 양념 수프, 둥근 빵, 면류, 빈대떡, 신선한 피자,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양념장, 와플, 우동, 찐빵,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13. 31류 (9판)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살아 있는 동물,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과실 및 채소, 종자,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아 등을 포함한 총 300개 상품
14. 32류 (9판)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무주정(無酒精) 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Syrup)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등을 포함한 총 79개 상품
15. 33류 (9판)맥주를 제외한 알코올 음료(증류주, 약용주, 약주, 알콜함유 과일음료, 알콜성 과일엑기스, 인삼주, 포도주, 탁주 등) 총 59개 상품
16. 35류 (11판)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광고업, 홍보업, 운동경기 및 행사 홍보업,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우편으로 제공되는 광고 및 홍보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상업정보 및 상품판매정보제공업, 광고/마케팅 및 홍보업, 관광객에 대한 상품의 판매 촉진 또는 서비스의 제공 촉진을 위한 쿠폰권 발행 및 이에 관한 정보제공업, 이벤트에 관한 마케팅업, 상품전시업, 화장품 소매업, 생수 소매업, 체조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의류 소매업, 가구 소매업, 머그컵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인쇄물 소매업, 기념주화 소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소매업, 꽃 소매업, 차(茶) 소매업, 곡분 및 곡물조제품 소매업, 과자 소매업
17. 41류 (11판)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업, 연예오락정보제공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공연기획업, 무대장치임대업, 녹음음반대여업, 영농기술지도업, 어업기술지도업, 서적출판업, 나이트클럽업, 도서관운영업, 문화재전시업, 개인교수업,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공원 및 유원지운영업, 사진촬영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동물훈련업, 미인선발대회조직업
18. 43류 (11판)카페 및 레스토랑 서비스업, 한식점업, 관광숙박서비스업, 호텔업, 사교파티를 위한 방임대업, 탁아소서비스업, 야영장시설제공업, 동물수탁관리업,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회의실임대업, 특별행사용 사교장 및 연회시설 임대업, 의자/테이블/테이블린넨 및 유리식기 임대업, 박람회 진열대 임대업, 전시편의시설제공업, 호텔/모텔/리조트업, 인터넷을 통한 숙박 정보제공업, 주점업, 식음료 준비업, 비앤비여관업, 관광숙박서비스업, 텐트용 캠프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야영장장비공급업
19. 44류 (11판)스킨케어서비스업, 정원관리업, 정원식목업, 식물재배서비스업, 병원서비스업, 약국업, 치의료업, 한의원업, 동물병원업, 헬스스파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건강마사지업, 플로리스트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업, 물리치료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2.>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지정품목(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9조관련(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 (단 체 명)업 체 명 (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남/여)생년월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팩 스
신청품목
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용목적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o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o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o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o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2.>

별지 제2호서식[9조관련(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 연장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 (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남/여)생년월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팩 스
대상품목지정번호
대상품목품 목 명
대상품목지정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연 장 신청내용연장기간
연 장 신청내용사 유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2.>

별지 제3호서식[10조관련(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
2017- 류-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함안군 「아라홍련」상표 사용 승인서
사 용 자업 체 명 (단 체 명)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대 표 자)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영업장소재지
사 용 자전화번호팩 스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목적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4조관련(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신 청 인업 체 명 (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남/여)생년월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팩 스
대상품목지정번호
대상품목품 목 명
대상품목지정기간
사용중지 사 유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함안군 아라홍련 표장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상표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상표사용권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5.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상표활용 사업 등)

제3조(상표활용 사업 등)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상표를 활용한 제품개발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22.>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품목지정 및 사용요율)

제4조(품목지정 및 사용요율)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별표 1 이외의 품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② 상표의 사용요율은 군수와 상표사용권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상표사용 승인범위)

제5조(상표사용 승인범위)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군내에서 생산된 원료(농·축·수·임산물)로 군내에서 만든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라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아라홍련의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제품2. 아라홍련의 고유한 형태를 형상화하여 제조한 제품3. 아라홍련의 상징성 또는 역사성을 스토리텔링 한 제품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상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상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아라홍련 육성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2.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5. 상표사용권의 사용중지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6.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생략)

제8조(위원회 심의생략)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1.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사회단체에서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협찬하는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제10조(사용승인)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계약)

제11조(사용계약)①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12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사용료는 계약일부터 매년 연말까지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22.>2. 사용료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분기까지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협찬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3. 군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14조(판매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이 있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2.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사업3.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사업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유통과정의 문제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상표 사용자는 상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표권 사용중지와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상표 사후관리)

제16조(상표 사후관리)① 군수는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표 사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7조(상표 사용중지)

제17조(상표 사용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을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1.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2. 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② 상표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제18조(상표 승인취소)

제18조(상표 승인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2.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상품에 타지역 생산품 등 부적합한 제품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4.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5.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7.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권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8.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9. 그 밖에 상표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2.>② 상표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부터 3년간 상표권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제19조(사용료의 처리)

제19조(사용료의 처리)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함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허법」, 「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상위법 근거

  • · 상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