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분 야과 수 분 야전작물(벼 포함) 분야
피해면적○ 표준재식면적×피해주수○ 가로 × 세로
피해율○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ㆍ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80% ㆍ 1/3이상 ~ 2/3미만 피 해를 입은 경우 : 60% ㆍ 1/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40% ○ 성장 단계별 피해율 ㆍ5년생 이상 : 80% ㆍ3년생 이상~ 5년생 미만 : 60% ㆍ3년생 미만 : 40%○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ㆍ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80% ㆍ 1/3이상 ~ 2/3미만 피 해를 입은 경우 : 60% ㆍ 1/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40% ○ 성장 단계별 피해율 ㆍ 수확단계 : 80% ㆍ 중간생육단계 : 60% ㆍ 파종단계(보식 또는 대 파가 가능한 경우) : 40%
피해액 산출기초○ 피해면적 × 농산물소득자료○ 피해면적 × 농산물소득자료
보상금액 산출기초○ 피해액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성장 단계에 따른 피해율○ 피해액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성장 단계에 따른 피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신고 접수ㆍ처리대장(제5조 관련)]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피 해 내 역피 해 내 역피 해 내 역피 해 내 역피 해 내 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명주소연락처 (휴대전화)지번면적 (㎡)피해작물피해액 (원)피해보상금산정 금액 (원)이의신청 일 자보상금 지급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생년월일주소연락처 (휴대전화)지번피해면적 (㎡)가해야생동물피해율(%)피해보상금산정 금액 (원)재심의금액 (원)지급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30.>

제2조(피해면적 산정방법)

제2조(피해면적 산정방법) 조례 제5조와 관련한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30.>1. 신청인이 동일하고 피해경작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을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2. 신청인이 동일하고 피해경작지가 연접해 있지 않을 경우 필지별로 피해면적 적용3. 피해 경작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공동 경작이 아닐 경우) 피해면적 각각 적용4. 피해 경작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자 1명으로 피해면적 적용5. 과수의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표준재식면적).가. 배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적용나. 사과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8㎡, Y자형 밀식은 5㎡ 적용다. 복숭아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23㎡ 적용라. 단감 : 1주당 18㎡ 적용마. 포도 : 1주당 8㎡ 적용바. 자두 : 1주당 62㎡ 적용사. 매실 : 1주당 55㎡ 적용아. 그 밖에 과수 : 유사 과수의 표준재식면적을 적용

제3조(피해액 산정)

제3조(피해액 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지출하 가격의 70%를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6.1.30.>② 피해 작물 중 피해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유사 작물의 피해액을 기준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액 산정기준)

제4조(보상금액 산정기준)①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지급총액은 해당연도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6.1.30.>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작물별 보상금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1.30.>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조례 제7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신고인이 피해를 신고하면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1.30.>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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