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심사 의결서(제5조제2항 관련)

근 거「지방재정법」제48조
안 건20 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
주 문본 안건을 심사한 바 다음 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내 용ㆍ심사건수 : 00건 ㆍ심사결정사항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직 위성 명서 명의 견
위원장위 원
부위원장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성과금 심사 의결서(제5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심사 결정한다.
 20 . .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사 업 명유형예산액실집행액예산절약액성과금요구액
계
소 속직 급성 명직접기여정도성과금지급계획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 부서명 :
○ 회계구분 :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 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수입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
 2) 정원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내역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기타, 성과급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기타, 성과급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 규모와 내용, 그 증명자료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제8조제2항 관련)

제 목 (사업명)
ꏚ 현황 및 추진실태 ꏚ 목표책정 ꏚ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ꏚ 기대효과ꏚ 현황 및 추진실태 ꏚ 목표책정 ꏚ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ꏚ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제8조제2항 관련)
( 년도) [소관부서: ]

[별표] 예산성과금 지급한도액(제9조 관련)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 수입증대액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격 려 금격 려 금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 수입증대액1등급1등급2등급2등급3등급3등급격 려 금격 려 금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 수입증대액창의성○창의성○창의성△창의성×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 수입증대액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 수입증대액자발적인 (특별한)노력○자발적인 (특별한)노력○자발적인 (특별한)노력○자발적인 (특별한)노력○
300억원초과2,000만원1,800만원1,600만원500만원500만원
300억원이하1,800만원1,600만원1,400만원400만원400만원
200억원이하1,600만원1,400만원1,200만원400만원400만원
100억원이하1,400만원1,200만원1,000만원300만원300만원
50억원이하1,200만원1,000만원800만원300만원300만원
30억원이하1,000만원800만원600만원200만원200만원
10억원이하800만원600만원400만원200만원200만원
5억원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100만원100만원
1억원이하4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성 과 금격 려 금격 려 금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1등급1등급2등급2등급3등급3등급격 려 금격 려 금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창의성○창의성○창의성△창의성×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
지급 요건 지출절약액자발적인노력○자발적인노력○자발적인노력○자발적인노력○
5억원초과2,000만원1,800만원1,600만원500만원500만원
5억원이하1,800만원1,600만원1,400만원400만원400만원
3억원이하1,600만원1,400만원1,200만원400만원400만원
1억원이하1,400만원1,200만원1,000만원300만원300만원
7,000만원이하1,200만원1,000만원800만원300만원300만원
5,000만원이하1,000만원800만원600만원200만원200만원
3,000만원이하800만원600만원400만원200만원200만원
2,000만원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100만원100만원
1,000만원이하4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산성과금 지급한도액(제9조 관련)
□ 지출절약(사업비), 수입증대 (○인정, △보통수준, ×비인정)

□ 지출절약(인건비, 경상적 경비) (○인정, △보통수준, ×비인정)

※ 지급규모는 1건당 상한액 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함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함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금 지급대상)

제2조(성과금 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므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적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그 밖에 다른 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규정」·그 밖에 지방공무원보수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따라서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②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2.19., 2022.1.3.>②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9., 2017.1.9., 2019.2.19., 2022.1.3.>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군의회 의원 중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세무 또는 예산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내로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제7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함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회계·세무·감사·기술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2.19., 2022.1.3.>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업무주사가 된다.④ 자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8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제9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성과예산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제10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신청연도 2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