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4. “청년”이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0.5.1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등)

제5조(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일간신문,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등)

제7조(취업지원 등)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5.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제8조 삭제 <2023. 8. 1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8.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8. 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8. 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8. 16.>

제13조(일자리센터의 설치)

제13조(일자리센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일자리사업 지원 및 홍보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4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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