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함안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21>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① 군은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② <삭제 2009.10.21>
제4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
제5조(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① 군의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1. 각급학교 학생들의 장학사업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2.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에 관한 지원3.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출연금 및 기부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승인 및 보고)
제7조(승인 및 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함안군의회에 보고한 후 감독청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1. 정관의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4.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0.21>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 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개정 2009.10.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