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사용료

시설명사용 구분단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기준비고
시설명사용 구분단위평일토․공휴일사용기준비고
대강당 (214석)행사 기타오전80,00010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대강당 (214석)행사 기타오후100,00012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대강당 (214석)행사 기타야간120,00014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연회장 (100석)행사 기타오전60,0008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연회장 (100석)행사 기타오후80,00010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연회장 (100석)행사 기타야간100,00012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소회의실 (40석)교육 회의오전40,0006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소회의실 (40석)교육 회의오후60,0008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소회의실 (40석)교육 회의야간80,000100,000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제8조 관련)

[별표2]수강료

구 분기 준수강료(원)비 고
수강료 (함안군민)1인/월10,000재료비 별도 부담
수강료 (관외거주자)1인/월20,000재료비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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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 강 료(제8조 관련)

[별표3]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환불금액
수업잔여일수가 50% 이상 남은 경우수강료의 50% 해당액
수업잔여일수가 30% 이상 남은 경우수강료의 30% 해당액
수업잔여일수가 30% 미만 남은 경우미환급
(비고) 1. 환불기준일은 환불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2. 수업일수는 해당과목의 총 수업일수를 말한다.(비고) 1. 환불기준일은 환불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2. 수업일수는 해당과목의 총 수업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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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환불 기준(제9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 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
행사명
행사내용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기본시설□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소회의실□ 소회의실□ 소회의실□ 소회의실□ 소회의실
사용시설사용기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일 시간)~ ( 일 시간)~ ( 일 시간)~ ( 일 시간). ~ . ( 일 회 시간). ~ . ( 일 회 시간). ~ . ( 일 회 시간). ~ . ( 일 회 시간). . . ~ ( 일 회 시간)
사용료 합계계원원대강당대강당대강당원원원소의실소의실원
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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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행사명행사명
행사내용행사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대강당대강당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소회의실소회의실
사 용 료사 용 료계대강당대강당소회의실소회의실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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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서(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행사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행사명주 소성 명(남/여)사용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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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대장(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반환(환불)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남/여)(남/여)(남/여)연락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휴대폰휴대폰
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수강료 반환(환불)수강료 반환(환불)수강료 반환(환불)수강료 반환(환불)수강료 반환(환불)
사용시설사용시설수강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신청과목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환불)금 액
반 환 신청사유반 환 신청사유반환(환불)신청사유
반환(환불) 계 좌반환(환불) 계 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수강”이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155에 둔다. <개정 2012. 2. 23>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3.>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개정 2019. 7. 19.>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② 복지관의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2.1.3.>③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복지정책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2.1.3.>④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 3. 3.>⑤ 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복지관 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19. 7. 19.>2. 평생교육, 소양, 자격증 취득 등 복지관 내부 각 강의실의 이용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대강당과 소회의실,연회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개정 2025.8.11>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7. 19.>③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19. 7. 19.>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7. 19.>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4. 수강신청자가 수강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취소를 한 경우

제9조의2(수강료의 환불)

제9조의2(수강료의 환불) 개강일 이후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13. 9. 9.>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의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15.9.25., 2019. 7. 19.>2. 수강료의 면제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9. 25.>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3. 1인 2과목 수강료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개정 2017. 3. 3.>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3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3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복지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③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④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 3. 3.>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16조(운영비 보조)

제16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가 복지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에게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함안군 관계 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3., 2019. 7. 1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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