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사업구분지원사업의 세부내용비 고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질병치료비, 지역주민 건강검진비, 약재비, 보험료, 의료기기 구입비 상․하수도 및 전력 사용료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차량유지비(유류비, 보험료) 농업, 축산업 등 관련 기계 및 자재 구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안 2026. 3. 30.>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2. 영 별표 3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6.3.30.>3.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4.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ㆍ과장 <개정 2023. 8. 16.>2.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읍ㆍ면장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군의회 의원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본조신설 2011.12.29.]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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