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성 명: 함안군수 (서명)상품권 판매대행점 주 소: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함안군과 함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권면 금액) 함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권면 금액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함안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출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과 가맹점주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미리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전)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할 때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점주에게 환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조․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환전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함안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함안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수령증

구 분수 량일련번호일련번호비고
구 분수 량부터까지비고
계
1천원권매
5천원권매
1만원권매
5만원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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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 령 증
수령일자 : 
수령내역

 함안사랑상품권을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수령자 :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판매.환전.재고 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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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판매·환전·재고 현황
 ( 년 월분)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 판매·환전·재고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함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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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지 정 번 호함안 -함안 -함안 -
성 명
상 호
소 재 지
업 종
생 년 월 일성별남, 여
위 업소를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위 업소를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위 업소를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위 업소를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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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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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1천원권1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함안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남, 여)(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함안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1천원권1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함안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인수인계서

권면액발행 내역발행 내역판매 내역판매 내역보유 내역보유 내역
권면액매수발행액매수판매액매수보유액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함안사랑상품권 인수인계서
1. 함안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함안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붙임: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사랑상품권 인수인계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수자 직 성명 (인)
 인계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함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관리)①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판매대행점이 협약기간 중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적어 문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요청할 경우 상품권의 판매, 재고, 환전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주는 가맹점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가맹점의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과 판매대행점에 알려야 하며,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